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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15일)부터 공식 선거 일정(선거일 180일 전),입·후보예정자 홍보 제한 - 현수막/광고/인사장/사진/녹음/녹화물/인쇄물/벽보 게시 금지
  • 기사등록 2017-12-15 18:10:54
  • 수정 2017-12-15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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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12월15일은 내년 6.13 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이다. 이날부터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간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받는다는 뜻이다. 15일부터 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홍보나 선전이 제한된다.


지역 선거관위도 이날(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늘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영천시와 영천시선관위는 15일 0시를 기해 지역 선출직 예비후보자들의 성탄 및 연말연시 인사 현수막을 일제히 정리하고 특히 선관위는 각 언론사와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서 직접 배부에 나섰다.


다가오는 6.13지방선거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선출직 정수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시·도지사 17명과 구·시·군 단체장 226명, 구·시·군의원, 시·도교육감 등 3900여 명을 투표로 선출다. 이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신청은 내년 2월13일부터다. 영천은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영천시장 1명을 포함해 도의원 2명, 그리고 시의원 12명 등 모두 15명을 뽑는데 무려 50여명의 후보군이 난립하고있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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