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천축협]未신고(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참가 - 지역 축산농업인 절반 가량이 '무허가 축사' 불법으로 내 몰려
  • 기사등록 2017-12-20 10:37:22
  • 수정 2017-12-20 10:41:40
기사수정


▲ 영천축협조합(조합장 정동채) 조합원 100여명이 20일 축산농가 미(未)신고 축사 적법화 투쟁을 위한 서울 여의도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전 8시경 시민운동장을 출발했다.(네모 안은 정동채 조합장)


영천 축산농가 100여명 20일 서울 여의도 집회 참가

지역 축산농업인 절반 가량이 '무허가 축사' 불법에 내 몰려


[장지수 기자]

영천축협조합(조합장 정동채) 축산농업인 100여명이 20일 오전 8시 30분경 대형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영천시민운동장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지역 축산농가 미신고축사에 대한 가축분뇨법 해결을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1시에 열리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축산농업인들이 모여 지난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종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역 축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3월24일 시행된 '가축분뇨법'이 오는 2018년 3월24일 유예기간이 만료된에 따라 지역에서는 절반가량의 축산농민들이 무허가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 축산인들은 "정부의 적법화 준비 없는 법 개정으로 전국 축산인들을 불법으로 내몰리고, 이 때문에 전국 축산업이 수조원(약 6조원 이상)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허가(未신고)를 얻지 않을 경우 사육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허가를 득한 대상농가는 전국 6만190호 중 12%인 7278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 사육농가의 44%, 돼지 사육농가의 52%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최대 수조원(약 6조원 이상)대의 생산액 감소가 우려된다.<전국 축산농협조합 자료>


때문에 전국 축산농업인들은 이날 집회에서 이 법의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미(未)신고축사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


▲ 영천 젓소 사육 농업인들은 오전 9시경 영천농업인 회관 앞에서 출발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26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 제6회 작약꽃 축제...10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화북면 일대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