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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하면, 연 세액 10% 공제
  • 기사등록 2018-01-09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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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292),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또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와 ARS(1899-6115)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할 수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0109세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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