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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단지 당 3천만원 -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 기사등록 2018-01-18 2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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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144개 단지에 사업비 43억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단지 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선정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2월 13일까지 시․군에 사업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확인조사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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