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시장▶1억3,100만, - 도의원1·2선거구(각 4,700·4,800만원),시의원 가·나·라 선거구 3,900만, 다 선…
  • 기사등록 2018-02-06 18:35:45
기사수정



[이용기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됐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쓸 수 있는 금전, 물품, 재무 등인데 선거구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 ,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제한액이 산정된다.


2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천시장 선거비용은 1인당 후보자 기준으로 1억3100만원인데 지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와 1천만원이 줄었다.


경북도의회의원 선거 영천시 제1선거구는 지난해 보다 300만원 줄어든 4,700만원, 도의원 제2선거구는 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1선거구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이 줄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준 것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지방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영천시의회의원선거에서 가선거구는 3,900만원, 나선거구 3,900만원, 다선거구 4,100만원, 라선거구는 3,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의회의원 선거에도 후보자별 비용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공고됐다.


비례대표 영천시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별 4,200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는 반드시 선관위에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28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