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시장 4,865세대 발송 가능, (선거구 세대수의 10%)
  • 기사등록 2018-02-06 21:16:53
기사수정



[이용기 기자]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 수량이 결정됐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천시장선거에 뛰어든 예비후보자는 4만8,647세대 중 4,865 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각 선거구 세대수의 10%다.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는 2,309세대, 제2-선거구는 2,557세대에 발송한다. 도의원 제1-선거구 세대수는 2만3,085세대고, 제 2-선거구 세대수는 2만5,562세대다.


영천시의회의원 가-선거구는 956세대, 나-선거구는 1,354세대 다-선거구 1,666세대, 라-선거구 891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가-선거구 세대수는 9,553세대, 나-선거구 1만3,532세대, 다-선거구 1만6,655세대, 라-선거구는 8,907세대다.


영천시선관위(위원장 이영숙)는 오는 3월2일(예비후보자 등록일)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필한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각 후보자별 개인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 후 우체국 발송수량 확인서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각 예비후보자는 선거법 제한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홍보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와 8면 이내로 제한한다. 앞면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무소속 표기)을 적시한다. 또 맨 뒷면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된 것입니다'란 작성근거와 인쇄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발송방법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발송이 가능하다. 다만 발송일 2일전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별지 규칙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요금별납으로 우편발송으로 제한하고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28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