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기자]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 수량이 결정됐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천시장선거에 뛰어든 예비후보자는 4만8,647세대 중 4,865 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각 선거구 세대수의 10%다.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는 2,309세대, 제2-선거구는 2,557세대에 발송한다. 도의원 제1-선거구 세대수는 2만3,085세대고, 제 2-선거구 세대수는 2만5,562세대다.
영천시의회의원 가-선거구는 956세대, 나-선거구는 1,354세대 다-선거구 1,666세대, 라-선거구 891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가-선거구 세대수는 9,553세대, 나-선거구 1만3,532세대, 다-선거구 1만6,655세대, 라-선거구는 8,907세대다.
영천시선관위(위원장 이영숙)는 오는 3월2일(예비후보자 등록일)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필한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각 후보자별 개인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 후 우체국 발송수량 확인서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각 예비후보자는 선거법 제한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홍보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와 8면 이내로 제한한다. 앞면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무소속 표기)을 적시한다. 또 맨 뒷면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된 것입니다'란 작성근거와 인쇄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발송방법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발송이 가능하다. 다만 발송일 2일전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별지 규칙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요금별납으로 우편발송으로 제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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