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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워싱톤 이인탁의 '인권과 헌법'(Human rights and Constitution) - "국민이여 깨어나라, 개헌 저지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간다"
  • 기사등록 2018-02-12 2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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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톤 이인탁 변호사]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인권(人權)과 헌법의 관계를 논한다. 봉건사회에서는 군주 또는 임금이 백성에게 인권을 부여한다고 믿었고, 범신론 (Pantheism)을 믿는 사회에서이 인권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다. 근대 사회에서는 헌법이 인권을 부여하고, 또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학자, 법조인, 정치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헌법만 개정하면 국민의 인권을 제한 할수 있는줄 알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집권자는 그의 취향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해 왔다. 삼선개헌, 유신헌법 등이 이러한 발상에서 태동했으며, 국민도 그들의 권한이 헌법에서 오는 줄 믿고 그나마 그들의 권한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개헌때마다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이를 통과시켰다.


개헌 때에 새헌법에도 구헌법에서 말하듯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달콤한 어구 몇 줄로 국민을 현혹시킨다. 그러한 표현은 북한 헌법 에도 버젓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과 헌법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부에게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한된 권한 (Limited powers) 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기존 구라파의 왕권(정부)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787년 신생 미국이 개국하면서 고안한 것이 최초의 헌법이다. 이 서류는 국민의 인권과는 무관한 것이며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서류다.


국민의 인권은 개개인이 출생할때 갖고 태어난 것임으로 누가 주고 말고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헌법이 없지만 국가운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1215년 쟌(King John)이 대헌장 (Magna Carta) 에서 국민의 천부인권인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법적절차 (Due process of law) 없이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후대 임금과 정부가 지켜오는한 헌법 없이도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쟌 잨 루쏘(Jean Jacque Rousseau) 는 인간은“자유인으로 태어나지만 도처에 존재하는 속박의 제약을 받는다” ( Man was born free, and he is everywhere in chains) 라는 표현으로 자유는 천부적인 것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루소'의 공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서는 천부인권을 불가분의 권리 (Inalienable rights)로 표현한다.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킬수 없는 천부인권 중에서 생명(Life)과 자유(Liberty)와 행복을 추구(Pursuit of happiness) 할 권리를 강조한다. 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기본권(Fundamental rights)으로 표현하며 어떤 권리가 기본권인가는 판례를 통해서 정의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또 개헌을 한다고 한다. 헌정 70년동안 열번째 헌법이다. 개헌을 하고자하는 집권자나 이것을 통과시킬 국회나 최종 투표에 임할 국민 모두가 헌법과 국민의 인권과는 무관하다는 원리도 모르고 찬반 논란이 무성하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입한다고 한다. 정부의 권한을 정해주기 위한 서류에 그런 전문이 왜 필요한가? 헌법은 전문(前文)이 필요 없는 서류다. 5.18이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재산권등 천부인권을 제한하는 헌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이 아니다.  1848년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선언한 공산주의 백서(Communist manifesto pamphlet) 와 같은 혁명 선언서다.


차라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사기성 조항을 배제하고 솔직하게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점유권만 갖는다”, “기업은 국가가 소유한다” 등으로 솔직한 혁명백서를 공표해라.  국민의 혁명적 의지로 이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가게 될것이다. 


1917년 볼셰빜혁명으로 공산주의를 시행한 러시아는84년만에 1991년 붕괴했다.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 망국의 길로 가고있는 심각한 현실을 국민은 직시해야 한다. 국민은 깨어나야 한다.  www.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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