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국정 이끈 문재인, 김영철에 면죄부(헌법 제69조 위반 만천하에 드러내)
[PenN=한기호 기자]
영천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현 대구 수성구갑 당협위원장)가 26일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을 환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했다. 한국당 내 중량급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문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김문수 전 지사는 자신이 지난 2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유튜브 방송 '조갑제TV'와 인터뷰한 영상을 이날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대통령은 군(軍)통수권자다. 군통수권자가 자국의 장병들은 외면하고 자국 장병들을 차가운 서해 바다로 몰아넣은 적군을 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행한 취임 선서(헌법 제69조)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제가 인터뷰하는 바로 옆에서도 천안함 46용사 유가족들이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며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김영철 방문을 이해해달라'는데 정작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자식을 가슴에 묻고 8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천안함 용사를 두 번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며 "김영철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반헌법적인 국정을 이끄는 문재인 정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어두운 미래뿐"이라며 "우리는 천안함 46용사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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