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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결심공판▶ '징역30년, 벌금 1,185억' 쇠방망이 구형 - 검찰의 최순실 1심 구형 25년 보다 높아
  • 기사등록 2018-02-27 15:04:47
  • 수정 2018-02-27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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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PenN]


[PenN=이슬기 기자]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남아있는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검찰의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검찰의 구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뇌물죄의 형량(刑量)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삼성 승마지원금 72억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 등 총 231억원에 대해 유죄(뇌물)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때의 징역 2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18개 중 13개의 혐의가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반면 최씨는 총 18개 혐의 중 11개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최씨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혐의 11개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함께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통 혐의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유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5개의 혐의가 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최씨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할지도 관심이지만 일단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도 의견서를 대리인이 대신 읽도록 하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심에 이은 선고기일을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인 오는 4월 16일 이내로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통상 결심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한동훈 차장 검사


한편, 이날 구형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나섰다. 한 차장검사는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4개 특수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부사부 등을 지휘하며 대기업 및 공직 비리,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 내 핵심 부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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