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A씨는 선거법과 명예훼손으로
[장지수기자]
지난 9일 오전 영천시청오거리에서 김 전 경북도의원(영천시장출마예정자)을 상대로 한 지역 A여성(50대)의 Me too(‘미투’, 나도 함께)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선 강제추행에 이어 ‘미투’로 또 다른 맞대응 법적 다툼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A씨가 지난 9일 영천시청 오거리에서 “파렴치한 성추행범이 영천시장 후보라니, 성추행 김 전 의원을 즉각 구속하라”는 피켓으로 1인 시위를 벌리자 김 전 의원측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면서 재 점화됐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영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미투’관련 긴급 해명기자회견을 갖고 A여성을 “영천시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신고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으로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A여성도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영천경찰서와 영천시선관위에 각각 고소 및 신고한다.”고 13일 밝히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A씨는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해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면서 “김 전 의원측 관계자도 시위 방해혐의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쌍방맞고소에 이어 또다시 일촉즉발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이사건의 발단은 2년 전 새벽 시간, 시내 한 노래방 룸에서 여성 A씨와 김 전 의원측 지인 남자 2명과 김 전의원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발생했다. A씨 측은 “김 전 의원이 블루스를 추자고해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김 전 의원이 뒤따라 일어나 A씨의 젖가슴을 콱 만져 김 전 의원의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김 전 의원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인 반면, 김 전 의원은 “룸에 술을 더 넣지 말라고 했는데 술이 더 들어오고 A씨가 술병을 따려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도 의원이 쫀쫀하다’는 취지이로 욕을 하며 뺨을 때려 맞았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상반된 주장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짚어야할 내용은 늦은 밤 4명이 함께 1차 술을 마시고 놀다가 부족해서 2차로 김 전 의원의 선배2명과 A씨 4명이 김 전 의원의 선배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가서 룸안에서 춤추며 놀다가 말썽을 빚었으며 김 전 의원이 빰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또 이같은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김 전의원이 먼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 역시 맞고소해 쌍방고소사건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김 전 의원이 자신이 먼저 제기한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이 사건은 지난 3월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미투’로 양측이 충돌하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불이 붙었다. 특히 A여성은 이사건마저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13일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현재 자유한국당 공천경쟁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의 지지자모임 밴드에서는 이번 사건을 기사화해 밴드에 올린 지역 한 언론기자를 “막가파식 언론조작, 선거조작 주범”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공개적으로 협박해 또 다른 불씨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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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ctoday.net/news/view.php?idx=3057새벽 시간 노래주점에서 '부르스를 거절한다고 젖 만졌다'는 소리나 '술병 따는걸 만류했더니 도의원 뺨을 때리더라'는게 말이 됩니까? 오래 살다보니 별소리를 다 듣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