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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산단 대표(전) 사기혐의재판 선고 연기, 검사구형 내달 4일 예상 - 지난 구형, 징역 10년에 벌금 30억원, 빠르면 오는 4월 중 선고 전망
  • 기사등록 2018-03-16 23:46:00
  • 수정 2018-03-17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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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사유?,법원 인사이동, 재판장 황영수에서 손현찬으로
-고경산단,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 이사진 동일=내부거래 의심


▲ 사진은 지난 4차 공판의 영천신문 1면 기사 캡쳐


[장지수 기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던 영천고경산단 전 대표 H씨에 대한 사기혐의재판이 또 다시 한 달가량 연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재판부(대표법관 손현찬)는 16일 오전 이 재판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4월4일 최종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의 선고일은 지난 2월23일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황영수 법관에서 손현찬으로 바뀌면서 선고일이 변경되고 변론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2월23일 최종 선고일이 3월16일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새 재판부(법관 손현찬)에 의해 재계돼, 오는 4월4일 변론이 종결된다.


따라서 변론 종결일인 4월4일 다시 검사구형이 내려질지 아니면 종전 징역 10년 벌금30억원이 유지될지도 관심대상이다. 또 이번 사건이 영천지역의 중대 사안인 만큼 변론 종결 후 빠르면 4월 중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날 새 재판부는 H씨를 직권으로 증인석에 앉혀 사건의 핵심 요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H씨에게 ▲산단 운영과 관련한 시행·시공사에 대한 이익 분배구조, ▲고소인과 H씨 사이 인수자금과 투자금으로 다투는 65억원의 성격, ▲고경산단(시행사)이 시공사에 지급한 선수금 18억5천만원과 관련한 산단 전 대표 H씨의 횡령내역 등에 대해 집중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고경산단의 대표시행사가 현 영천고경산단(주) 임을 재확인 하고 전 대표 H씨에게 당시 시공사와 하도급 A업체에 대한 이사진 구성도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H씨와 H씨의 부인, 그리고 김 모씨 등 동일인이 아니냐”면서 산단 이익구조 파악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 측 증인 ‘ㅂ’씨와 H씨와의 대화녹취록을 중심으로 H씨에게 고소인측에 시행사의 모든 이익을 주겠다는 대화요지를 재확인 시키고 당시 시행사(현 영천고경산단)가 시공사(W업체)에 지급한 공사선수금(18억5천만원)이 하도급업체(A업체)에 전달되면서 H씨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날 재판부의 다음 재판일정 배려에 H씨측은 오는 4월16일 이후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4월6일로 정했다가 H씨측이 이날은 다른 일정과 중복된다고 말하자 이틀 앞당겨 4월4일로 최종 변론종결일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26일 이 사건 결심공판 황영수 재판부에서 검사는 H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억원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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