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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출마 전 경북도의원 K씨, 경선 중 잇단 악재 - K 전 의원▶"제 동생의 구속사건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기사등록 2018-04-19 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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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동생 구속에 웹(web)발송 책임당원 명부사용도 의혹


[장지수기자]

영천시장으로 출마한 자유한국당 전 경북도의원 K씨 가족(친동생)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이번 지방선거와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는 첫 구속사례다. 현재 K씨는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당 후보 경선과정 중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13일(금요일) 오후 K씨의 동생(48) 및 선거구민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K씨의 동생은 구속하고 다른 혐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가 밝혔다. 또 K씨 아버지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하지 않았으나 조사는 계속된다.


K씨의 아버지와 동생 등은 지난해 11월 영천지역 면단위 이장들과 종친 등 지역선거구민 십 수 명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살포해 경북도선관위로부터 적발돼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영천경찰서 포함)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경북선관위는 “이들 혐의자들 중 일부는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K씨의 아버지와 동생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며 K씨의 아버지와 친동생, 그리고 선거구민 2명 등 모두 4명을 수사의뢰 했었다. 당시 영천경찰서는 돈을 받은 수십 명에 대하여도 직접조사 대상에 올렸다.



◆K씨의 또 다른 의혹
한편, K씨는 또 이번 친동생 구속사건과는 별개로 영천시 선관위로 부터도 선거홍보 ‘web’발송 위반과 자유한국당 지역 책임당원 명부사용에 대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과 31일 등 수차례에 걸쳐 K씨가 “『책임당원 여러분···』이라는 제하의 선거홍보물을 웹(web)방식으로 발송했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K씨에게 ‘web’발송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외부 프로그램업자를 통해 20명 단위로 끊어 발송했고, 또 테블릿을 활용했으며, web의 경우 다른 선관위의 선례가 있어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책임당원 명부 유출은 발송 문자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일 부터 투표일까지 ‘웹'(web)으로는 모두 8회까지만 문자발송이 가능하고 ’web‘의 경우는 발송 24시간 전에 선관위에 의무신고 해야 하는데 K씨는 3월2일 단 한 차례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반박이다.


특히 제보자는 “K씨의 경우 지역 책임당원 명부까지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현재 당 경선 규칙상 책임당원 50%와 일반인 50% 여론조사로 당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 상대후보 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K씨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 자칫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선관위의 엄중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여주 지역에서도 이같은 책임당원에 대한 웹(web)문자발송 의혹이 제기돼 지난 12일 경선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정상적이라면 K씨는 최근(지난해 11월)에 가입한 책임당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처지다. 때문에 K씨가 최근에 가입한 책임당원 전화번호(H, L, K씨 등)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의혹이 일수밖에 없어 보인다. H, L, K씨 등도 이같은 문자를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씨는 “오랜 당 생활로 책임당원 전화번호는 3천여명 이상이 모였다‘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K씨는 16일 "저는 동생의 구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서를 통해 해명했다.


17일 경북도당이 밝힌 영천지역 책임당원은 3,254명이다. 또 이 가운데는 K씨를 제외한 다른 두 명의 경선후보자(하기태, 정재식)가 가입시킨 책임당원 숫자만 해도 지역 당 관계자는 ”약 1,000명에서 1,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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