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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신규행사 보조금 후원▶공직선거법위반 논란 - 市가 폐기한 행사, 민간단체가 부활하자 1,000만원 보조금 후원
  • 기사등록 2018-04-19 2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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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선거일 전 60일부터 자치단체는 후원할 수 없다.

-市가 폐기한 행사 부활해도 통상 자치단체 계획수립 행사로 볼 수 없어



[장지수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가 선거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특정 마라톤행사 보조금 후원으로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마라톤행사는 앞서 영천시가 폐기한 대회여서 더욱 주목받는다.


지난 14일 영천댐일원에서 『벚꽃 100리길 마라톤 대회』가 개최 됐다. 영천시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영천벚꽃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오다 2016년부터 보조금 낭비와 장소 부적격을 이유로 취소한바 있다. 시가 폐기한 대회를 한 언론사가 신규사업으로 부활시켜 보조금 1,000만원을 후원받은 것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신규 사업보조금심의회를 열어 의결 했고, 보조금지원을 위해 선관위에 “특정 단체의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시가 후원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법 질의도 얻었다“며 ”적법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관련규정에 따르면 시가 이 대회에 보조금을 후원하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사업이 아닌 통상적 행사여야 하며, ▲통상적 체육행사의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체육가맹단체 등록이 필수다. ▲특히 공직선거법(제86조 2항의4)에는 선거일 60일전부터는 통상적 행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행사에도 자치단체가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법위반 여부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런데 시는 이 같은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다. 영천시선관위는 지난달 3일 영천시의 질의에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거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영천시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체육담당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이 대회는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 지난 2월 중순 구두로 주최측 Y씨의 보조금 요청이 있어 3월25일 보조금심의를 거쳤다. 예산은 Full예산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대회 초창기 영천시를 후원으로 넣었다가 또 경상북도를 후원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경상북도를 제외하는 등 후원 기관 선정도 오락가락 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K언론사가 주최하고 영천시마라톤연합회와 지역육상연맹이 공동주관 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체육가맹단체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연맹은 가맹단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K언론사 대표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영천시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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