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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측▶드루킹에 500만원 받은 김 의원 보좌관, "사표 받았다" 해명, 거짓말?
  • 기사등록 2018-04-24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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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4일 오전11시 기준 '국회인적자원관리시스템'상 보좌관 한씨 재직사실 밝혀
-김경수, 3월15일 드루킹에 '보좌관 돈 거래' 협박받고 "사표 받았다" 이후 40여일 지나
-국회사무처, "면직여부 공개는 정치적 중립 해친다" 궤변과 함께 침묵


▲ (사진=연합뉴스, PenN))


[PenN=한기호 기자]
댓글 여론조작을 벌이다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드루킹' 김동원씨(48)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했다 돌려준 김경수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한모씨(48)가 '사표를 냈다'는 김 의원 측 해명과 달리 24일 현재도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보좌관 한씨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국회 내부 시스템에 여전히 '현직'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루킹과의 금전거래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 김 의원 측은 일부 언론에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달 15일 드루킹이 금전거래 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내자, "(한OO 보좌관으로부터)사표를 받았다"고 답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40여일이 지나고도 보좌관 한씨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조선닷컴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국회 내부망인 '국회인적자원관리시스템'에는 한 보좌관(4급 상당)의 이름이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면직처리가 되면 그날 바로, 늦어도 이튿날 아침에 시스템에서 이름이 삭제된다"면서 "시스템에 이름이 그대로 떴다는 것은 적어도 어제(4월23일)까지 면직처리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채용·해고를 좌우하는 국회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통상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면직한다고 국회사무처로 통보하면 1~2일 내로 국회인적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 보좌관이 오전에 사직할 경우 당일, 오후에 사직하면 이튿날 인적자원관리시스템에 곧장 반영된다"며 "김 의원이 한 보좌관에게 사표를 받지 않았거나, 받아만 놓고 실제 면직처리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민주당 전 의원)는 ▲한 보좌관의 사임계가 올라왔는지 ▲사표가 한달째 처리되는 과정인지 ▲김 의원이 면직신청을 아예 안 한 것인지에 대해 고위 관계자가 "면직여부를 밝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답 못 한다"고 입을 닫았다고 한다.


한씨는 김 의원(51세, 86학번)의 서울대 인류학과 후배다. 조선일보 측은 해명을 듣기 위해 김 의원 측에 10차례 이상 전화·메시지 등을 남겼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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