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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철회하라",K씨는 후보자격 미달◀한국당 영천시장후보 공천 파동
  • 기사등록 2018-04-24 2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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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영천시장후보 K씨 공천파장 일파만파

-탈락 지지자들,"공천철회 안 하면 탈당에 법적 대응 불사"

-공천반발 1인 시위에 진상조사위원회 발족도 예고

-특정 문중, "모든 문중회의에 자유한국당 관계자 출입 막을 터"

-시민들,"후보 자격미달 K씨 공천, 한국당 공천만하면 당선 텃 밭 노리나"


▲ 24일 정오 영천시청 오거리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후보 K씨 공천에 반발해 1인시위를 벌이는 시민(왼쪽)과 지역 특정 문중에서 이번 공천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은 후 발표한 입장문


[장지수 기자]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영천시장후보 공천에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공천 탈락자들이 경선여론조사가 “편파·위법하다”며 원인무효와 함께 재심을 요구하며 공천에 불복했다. 여기에 탈락후보 지지자들까지 1인 시위와 집단 집회신고까지 준비해 이번에 당이 공천한 영천시장후보자격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위원장 강석호)는 지난 23일 당 영천시장후보로 K 전 도의원을 공천해 지역민들로부터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때문에 탈락 후보자들은 “당이 불공정한 공천을 했다”며 불복하고 지지자들은 “K씨는 후보자격 미달로 컷오프 대상인데 당이 짜 맞추기 공천을 했다”며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천탈락 지지자들이 K씨를 "후보자격미달 이라"는 이유는 이렇다.


지난해 년 말 K씨는 지역 A여성과‘미투’(강제추행)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K씨는 자신의 친구 등 남자 2명과 A여성(50대) 등 4명이 함께 1차에서 술을 마시고 또 2차에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시면서 K씨가  A씨의 젖가슴을 만져 A씨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건화 됐다.


하지만 소문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자신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 K씨가 오히려 먼저 A씨를 고소했고 이를 “적반하장이라”며 여성 A씨가 맞고소한 사건이다. 또 K씨는 사건의 장기화가 자신의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아래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먼저 취하 하면서 지난 3월7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즉시 변호사를 수임해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여기에 K씨는 가족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또 다시 선거법위반 논란까지 불러왔다. 지난해 11월 K씨의 아버지와 친동생이 주민 수 십 명에 각각20만원씩 돌렸다가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대구지방법원 공안부 서성호 부장검사)은 이들 주민 13명이 26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 4월13일 K씨의 친동생(남)은 구속하고 아버지와 지인 3명은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지자들의 K씨에 대한 후보자격 논란은 이 뿐만 아니다. “억울하다”며 미투 1인 시위를 한 A씨를 오히려 K씨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다시 고발하자 여기에 A씨 역시 시위방해혐의와 허위사실유포로  K씨를 쌍방 맞고소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K씨는 지난 1월22일 자신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항간의 A여성과의 성추행문제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분명하게 법적으로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해 논란을 불러왔다. 또 K씨는 이와 함께 “A씨가 근거 없는 모략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면서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한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당시 K씨의 기자회견문을 보도한 지역 한 신문은 A씨의 항의에 정정보도 까지 해야 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1월22일 K씨의 기자회견상에서의 발언으로 부터 약 두 달 뒤인 3월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이날 기자회견의 발언은 엄연히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반면 K씨와 함께 공천경쟁을 벌였던 H·J 두 후보는 이번 공천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가 편파적이고 K씨의 위법한 사실까지 발견되었다”면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당에 대한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가 공천 불공정 소용돌이에 빠졌다.


두 후보는 이번 중앙당 재심청구 요건으로 앞선 경선과정에서 ▲3회 실시조건인 책임당원 여론조사 전화에 다수의 당원들은 단 한 차례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부 책임당원에게는 4~5회까지 통화를 시도한 사실, ▲이만희 국회의원의 사조직(O씨 부녀회)이 “당심”이라며 K후보 지지를 공공연히 부탁했으며, ▲영천시당 ‘ㅂ’사무국장과 당 조직을 동원해 K후보 지지발언을 일삼았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K후보에 먼저 전달된 의혹 등을 들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연서로 이번 공천에서 자유한국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심위의 편파적인 결정으로 경선에 참여한 우리 두 후보는 결국 K의원 공천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명확한 불공정 경선임을 경고한다”고 밝히고 강력하게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두 후보는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자유한국당이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영남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지방자치단체장 한 석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이어 "만약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을 천명 한다"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당 공심위가 이같은 불법선거운동과 책임당원 여론조사의 불공정 등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실시결과발표를 강행해 경선신청 합의 서약서 ⑫번 『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4조』를 위반 했다고 밝혔다. 또 두 후보는 이어 K"후보의 4월4일 web문자발송(책임당원 여러분. . . .)이 책임당원 사전 유출의혹까지 있다"면서  합의서약 ⑤번 전체 책임당원 응답전화 방법위반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 24일 오후부터 지역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이번 영천시장후보 K씨의 공천에 반발해 내건 현수막


한편,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 등도 이번 자유한국당 영천시장후보 k씨 공천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공천으로 6.13 지방선거 투표 일을 목전에 두고 지역 정가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각 후보 지지잗르과의 반목은 물론 저유한국당 비판이 첨차 거세지고있다.


이번 K씨 공천 확정 익일인 24일에는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지역 시민단체(가칭 정치개혁시민연대)에서는 시내 곳곳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개탄한다.”면서 24일 오후부터 수장의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또 곳곳에서 두 후보의 지지자들은 지역 한국당 당사를 찾아 항의하는가 하면 한 문중에서는 이번 공천결과와 관련해 24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경북도당의 공천에 불복한다.”면서 “공천을 변경하지 않을시 모든 회원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하고, 이후 모든 문중회의에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의 출입을 일절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영천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결집해 자유한국당 공천진상 위원회발족도 서두르고 있어 이번 공천파장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다가 지역 시·도의원 공천 탈락자들 10여명까지대부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 할 조짐이어서 이번 공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되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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