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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터널공사로 피해, 주민요구 및 피해 대책 불이행 시 물리적 행동 불사 - '신경주-영천 복선철도공사 제1공구' 시공사▶극동건설
  • 기사등록 2018-05-03 22:54:36
  • 수정 2018-05-03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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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발파·소음 기준치 3회 위반, 4회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


▲ ▲ 3일 오전 9시40분 완산2통 금노터널 공사현장 발파작업 후 분진 발생 모습


[손흔익 기자]

대규모공사로 인한 주민민원요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수십차례 집단 반발이다. 지난3월 삼매2리 태양광발전, 극동건설의 고경 대의 집단 시위, 청통 신학리 골재파쇄공장 반대, 파계리 바이오매스 발전소 반대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호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사업공사가 또 발목이 잡혔다.


완산2통(통장 배만호) 주민 10여명은 2일 마을회관에서 ‘신경주-영천 복선철도 공사’(제1공구, 시공사 극동건설) 금노터널 공사(L:680m)로 인해 소음, 먼지 , 진동 등으로 주택 균열, 농작물 생산 감소, 양계장, 동물피해 생활불편 등 피해가 발생하고있다"며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날 “최근 10일 전부터 발파작업으로 소음, 진동, 분진은 물론 인근 농장 닭의 경우 알을 낳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에는 균열이 발생해 피해규모가 점차확산화하고있다"면서 빠른 대책을 요구하며 영천시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확인도 실시했다.


더군다나 주민들은 "시공사가 사전 발파 시간도 알려주지 않아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약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물리적 행동으로 공사 진행을 막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주민들의 반발로 영천시 환경보호과 직원들은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확인에 나섰다. 발파작업으로 인한 현장 피해확인을 위해서다. 당초 발파예정시각보다 40여분 늦은 오전 9시 40분경 실시한 발파에서 소음 및 진동 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75db)보다 13.8db높은 88.8db을 기록해 위반이 확인됐다.

▲ 2일 발파를 기다리고 있는 완산2통 배만호 통장(맨 왼쪽)과 시청, 현장 관계자


이 때문에 시 관계자는 “1공구(극동건설)의 경우 앞서 오류리와 대의리 공사현장에서 두 번 위반해 오늘까지 3번째가 된다"며 4번째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전체 현장에 대해 발파작업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발파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오늘 소음이나 진동은 평소보다 많이 약한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시공사에서 발파공법 변경과 발파시간 약속 등 피해 최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시공사측과 영천시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발파는 터널 입구라 소음이나·진동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공사가 30여m 이상진행이 되면 안쪽이라 방음벽·문을 설치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발파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곳 공사 터널구간 총2,530m 중 완산2통 구간은 680m로 1일2회(오전 8시, 오후 1회) 발파로 1회발파당 약1m가량 전진 굴착한다. 현재 까지 터널 입구로부터 7m가량 진행됐다. 소음 등 최소화를 위한 30m까지는 앞으로도 약20여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공사관계자는 "소음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앞으로는 하루 두 번 발파(오전8시와 오후 1회)로 밤9시 이후에는 가급적 공사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다.


▲ 2일 주민들 입회 현장 발파 후 시공사 관계자가 마을회관에서 자세한 발파규정 등을 설명했다.

▼터널 굴착 및 발파로 균열이 발생한 마을회관 담장(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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