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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예비후보 K씨의 남동생에 이어 지인1명 추가 구속
  • 기사등록 2018-05-09 2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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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씨의 아버지도 관련여부 계속 조사 중


▲ (사진=9일 저녁 MBC TV 뉴스화면 캡쳐)


[장지수 기자]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후보  K씨의 동생이 8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구속기소 됐다고 9일 대구MBC 방송이 보도했다.<사진>


방송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8일 지난해 10월 영천지역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 K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예비후보 아버지의 친구 B씨(74)도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검찰은 후보자의 아버지가 관련돼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관련됐다면 선거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씨의 아버지와 친동생은 지난해 10월 주민 십 수 명에 각20만원씩 돌렸다가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주민 13명이 26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13일 K씨의 친동생(남)은 구속하고 아버지와 지인 3명은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이날 아버지의 친구 B씨도 추가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후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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