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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드루킹 특검-4조 추경안 18일 동시처리 합의…국회 정상화
  • 기사등록 2018-05-14 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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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명칭서 '민주당', 수사범위서 '대선 시점' 빠지고 與 거부권 철회
특검 대한변협서 4인 추천→3野 교섭단체 협의 2인 선정→대통령 1명 임명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 4인 사직서 처리, 총 12곳 재보선 치르게 돼


[PenN=한기호 기자]

여야가 14일 쟁점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과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18일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여야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이날 처리하고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한 뒤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가 도출한 합의문에 따르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협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2018년 5월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한다고 시한을 밝혀뒀다.


▲ 14일 도출된 여야 4개 교섭단체 합의문.


이번 협상 결과 민주당에서 요구한 대로 특검법안 명칭에서 '민주당'이 빠졌으며, '대선 시점'을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문구도 배제됐다.


반면 민주당이 협상 초반에 원했던 야당 추천 특검 비토권(거부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 정상화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국회는 당장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 수순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게 됨에 따라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무산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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