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악재 벗은 김수용 영천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자재 당부”
  • 기사등록 2018-05-22 01:40:15
  • 수정 2018-05-22 01:46:40
기사수정



[장지수기자]

자유한국당 김수용 영천시장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을 향해 “더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며 당부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계속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히고 “저의 아버지가 처벌을 받으면 당선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허위사실이 나돌고 있다”면서 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검찰청 통지서를 제시하고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부친 김OO씨는 5월17일자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앞선 김 예비후보의 동생 구속사건과는 별개로 분리 처분을 받으면서 종결처리 됐다. <사진>


앞서 김 예비후보의 아버지와 동생 등은 지난해 11월 영천지역 면단위 이장들과 종친 등 지역선거구민들에게 돈을 전달하다 적발돼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되어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난달 13일 동생과 주민 1명이 함께 구속되고 아버지의조사는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달 21일 아버지는 동생의 사건과 분리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여기서는 김 예비후보의 아버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예비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 되지만 이날 아버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해당사항이 없어졌다. 또 동생의 경우도 존속이 아니므로 벌금과 형량에 관계 없이 김 예비후보의 당선과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동생이 예식장 경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더 이상 저의 아버지와 관련해 제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앞선 ‘미투’사건도 해당 당사자가 “김 예비후보와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더는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쌍방 모든 고소를 취하해 완전 매듭이 지어졌다.


때문에 김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아버지 사건의 무혐의처분과 함께 그동안 악재로 따라 붙었던 선거관련 모든 악재에서 해방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올인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33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 제6회 작약꽃 축제...10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화북면 일대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