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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80노인 선거법위반 혐의 5시간 30분 조사, 인권침해 논란
  • 기사등록 2018-05-24 23:01:16
  • 수정 2018-05-25 0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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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기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양호석, 이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선관위가 건강이 좋지 못한 B모씨(80세) 어르신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면서 무려 5시간 30분동안 조사한 것은 과잉 조사로 인권 침해 소지가 충분하다”며 제보하고 상세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선관위 조사 전 날인 지난 7일 오전 신녕초에서 개최된 경로잔치에 참석 했다가 버스시간이 남아 신녕면 소재 C후보 사업장에 들러 후보 부인과 대화를 한 후 귀가 했다. 하지만 8일 오전 마늘밭에서 일을 하는 B씨를 선관위 직원이 찾아와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 할 것이 있다"며 선관위 사무실로 모시고 가 "C후보로 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느냐"고 물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판단은 할 수 없으나 유사 사진이 있고 또 정황이 충분해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캐물었다"는 것이고 B씨는 "절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팽팽한 주장이다.


당시 상황을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선관위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혐의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아 계속 조사를 하게 됐다. 조사과정에 B씨가 당뇨를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집으로 모셔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약까지 챙겨 왔다. 점심식사 후 다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사시간은 8일 오전 11시경에서 한시간 반,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선관위는 "의심 갈만한 정황이 있다"지만 B씨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랑이 속에 무려 장장 5시간 30분을 조사했다.


또 B씨는 “나는 돈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그날 조사 후 (15일까지) 가슴이 떨리고 잠도 못 자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선관위는 “일부 혐의가 있어 B씨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해명이다.


때문에 이날 선관위 조사 사실을 모르던 B씨의 부인은 "B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면서 "선관위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몸이 불편한 80노인을 장시간 조사한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B씨 부인은 “몸이 아픈 사람을 데려가서 5시간 이상 조사하면서 가족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지만 선관위는 “오전 조사에서 B씨에게 집에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B씨가 하지 않았고 또 조사중 어르신의 당뇨병을알고 집으로 모시고 가 식사와 약을 챙기는 동안 부인을 만나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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