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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효잔치 한다 속이고 불법포장마차 영업한 영천 향토문화교육대학
  • 기사등록 2018-05-29 2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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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9일 오전 8시 4분경 영천강변공원 분수대 쪽 행사장 입구, 지난 27일부터 불법포장마차가 자리잡고 음주가무와 소란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손흔익 기자]

"지역 독거노인을 돕기위한 한마음행사를 한다"며 금호강 분수대 옆 광장 사용허가를 얻어 불법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자 행정 당국이 허가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천시는 지난 10일 사)영천향토문화교육대학(이사장 김 모씨)의 신청으로 영천강변공원 분수대 일원을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하천점용을 허가했다. 목적은 지역 독거노인을 돕기위한 노래자랑 및 일반 공연과 체험한마당으로 백미 100포(20kg/포)와 선풍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행사는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부터 느닷 없이 불법포장마차가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야간에는 각설이 타령과 음주가무는 물론 불법포장마차영업이 시작됐다. 명칭은 '영천 효문화한마당'의 이름으로 불법 음식영업에 잔디 등 시설물 훼손도 발생했다.


때문에 지역 인근 주민들은 "행사를 빙자해 불법포장마차 영업을 누가 허락했느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본지 제보와 함께 행정 당국을 질타했다.


이에 당국은  “점용허가 신청 시 무대를 설치해 노래자랑과 일반 공연을 하겠다고 해 허가 해 주었으나, 먹거리 부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는 줄 몰랐다. 나중에 알고보니 주최측이 행정을 속였다.  또 독거노인 돕기 행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28일 "허가를 취소하고 29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조치를 했다”


영천향토문화대학 김 모 이사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당초 행사 목적인 아닌 다른 용도로 영천강변공원을 불법으로 사용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의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한마음 행사로 무대를 설치해 노래자랑과 일반공연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벤트를 담당한 지역 또 다른 김씨가 먹거리 부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시인하고  “때문에 우리도 계획했던 행사를 아예 진행하지도 못했다”며 해명했다.


본지는 잔디위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차량 등을 행사장에 주차하는가 하면 심지어 행사장 먹거리 부스 등에서는 영천시와 상의도 없이 탁수(설거지 물 등의 오물)를 인근 맨홀뚜껑을 열어 배출하는 등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


▲▼ 행사장 탁수처리를 위해 인근 맨홀에 연결된 호스와 먹거리 부스 옆 주차장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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