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흔익 기자]
지난달 말(29일) 노인 효잔치 한다며 행정을 속여 불법포장마차영업한 <본지 29일자 보도</span>> 영천 향토문화교육대학(이사장 김 모씨)이 결국 하천법 69조와 33조 등을 어겨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경찰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 향토문화대학 김 이사장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2일까(7일간) 북안, 완산, 남부, 서부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돕기 한마음행사를 한다며 금호강 둔치(강변분수대옆)를 행정 당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했을뿐만 아니라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당국의 철거명령까지 어겨 4일 경찰에 고발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또 5월 31일까지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6월1일까지 허가 취소된 구역에서 계속 불법상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점용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한 하천법까지 어겨 제3자에게 임대해 상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법 69조와 33조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당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영천향토문화대학 김 이사장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의원 후보로 선거운동 중인 A씨의 부친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이사장 역시 전 영천시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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