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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위해” 대낮에 흉기 들고 2천여만원 강취한 강도, - 경찰 추적 끝에 범행발생 6시간여 만에 결국 붙잡혀 구속영장
  • 기사등록 2018-06-07 2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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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북경찰 제공


[장지수 기자]

지난 5일 오후1시32분에 발생한 영천시 도남동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흉기를 들고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결국 붙잡혔다. <</span>본지 5일자 보도>


영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빚을 갚기 위해 대낮에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37)씨를 범행발생 6시간여 만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구체적 범행 동기를 추궁 중이다고 지난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2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천시 도남동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침입해 창구에서 근무 하던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천여만원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고 분소에는 남자 1명과 여직원 1명 등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공단지역이라 시내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평소에도 손님이 많지 않은 한산한 지역이라 보안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소 소장은 이날(5일)까지 휴가 중이어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걸린 시간도 2~3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도보로 공단방향으로 도주했다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차량을 이용해 대구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나자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의심차량을 특정하고 신속하게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8시께 대구 A씨 자신의 집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빼앗아 달아난 현금 2천여만원 중 쓰고 남은 74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천경찰서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추가 드러난 공범은 없다"며 "훔쳐간 돈 사용처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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