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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청통 골재파쇄공장, 결국 영천시 상대 고소·고발-정면 충돌
  • 기사등록 2018-06-11 15:06:39
  • 수정 2018-06-11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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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영천시장의 지난 1월19일 청통면 업무보고 자리


[손흔익 기자]

지난해 9월 공장 허가(신고)로 민원말썽을 빚어온 청통면 D골재파쇄공장이 영천시와 주민들의 공장 이전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영천시장을 상대로 집회 선동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해 기업체와 행정이 정면충돌 했다.


반면 주민들은 "D업체가 양심도 저버리고 불법을 자행했으며, 공장이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인것을 이용해 가동하면서 비산 먼지 등 환경공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전해 갈것을 요구하고 영천시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D업체에 따르면 “영천시(김영석 시장)가 주민을 선동해 집회(데모)를 유도하고 또 공장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김 시장을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천시와 김 시장은 지난 1월 19일 청통면 주민들이 참여한 새해 업무보고자리에서 “공장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해당 부서장이 “해당 공장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수리 대상으로 현행법의 모순 때문에 신고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고하면서 "하지만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혀 김 시장도 이날 "이럴 때는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해야한다"면서 "데모라도 해라" 그래야 해결된다.”고 말해 주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지역 주민들도 60여명이 참여해 지난 3월 30일 청통면 신학리 공장 앞에서 "골재공장 가동으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사람이 살수 없다"면서 집회를 가졌다. 특히 주민들은 집회에서 "공장이 내리막길에 위치하고 대형 덤프트럭의 빈번한 왕래로 도로 파손은 물론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릴 뿐만 아니라 농작물·가축피해와 일상생활까지 할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영천시에 공장이전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D업체는 지난해 9월, 2020년 9월까지 3년간 야적장 4,950㎡, 시설설치 1.316㎡, 용량 200톤(t) 골재파쇄기 1대로 일 1,000㎥(년 180,000㎥)를 생산할 계획으로 영천시에 신고 완료하고 민원 중에도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업체는 지난해 12월 20일 영천시로부터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3월 2일자로 영천시로 부터 골재파쇄 신고수리 취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3월 19일 영천시를 상대로 신고수리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3월 26일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현재 골재공장을 가동중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은 11일 " 우리 시가 D업체의 공장신고수리는 허가 했어도 주민 민원이 발생한데 다 불법행위로 신고수리를 취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가 곧바로 이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업체는 현재 가동중에 있다. 이같은 업체의 가처분신청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통상 받아들여지는 부분으로 우리시는 본 소송 결과에 따를 계획이다"고밝혔다.


한편, D업체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 8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영천경찰서로 배당돼 경찰서가 사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본안은 지난 4월 5일과 5월 10일 두 차례 변론을 거쳐 현재 진행중으로 김 시장의 임기는 오는 6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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