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에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
후보자에 도덕적으로 추호의 흠이 없다, 밝혀
[장지수 기자]
6.13 지방선거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자의 선거공보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천시선관위가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영천시선관위(위원장 박만호)에 따르면 “이번 6.13 영천시장선거에 있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를 지난 12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A씨는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자로 확인됐다.
최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각 세대별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이와 관련해 최 당선자의 선거공보 4페이지(표지포함)에는 『15만 경찰조직을 이끈 검증된 리더십!』이라는 제하에 후보자에 1)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고 표시돼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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