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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개월 전 '월성 1호' 조기폐쇄 압박 공문 한수원에 보냈다.
  • 기사등록 2018-06-20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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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백지화'하라는 압박


▲ 지난 15일 폐쇄가 결정난 월성원전 1호기


[PenN=홍준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로부터 사실상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할 것과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라는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수원은 이같은 정부의 요청에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결국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이 40%에 그칠 경우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이 60%와 80%인 경우 각각 224억원, 101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월성 1호기 이용률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평균 78.3%의 이용률을 기록했지만, 작년 40.6%까지 이용률이 하락하면서 결국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이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등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압박이 있어왔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연장운전 허가를 받기 위해 설비개선에 투자한 5925억원 이외에도 정부의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출과 산업부의 협조요청, 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을 고려해 결국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비용보전을 약속했지만, 정부로선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비용보전에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지 1·2호기만 해도 공사·용역, 용지비, 인건비·홍보비 등으로 최소 904억원이 넘는다. 또 향후 주민 등의 피해보상 소송으로 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이미 19% 수준까지 확보한 천지 1·2호기 부지를 손해 보고 팔 경우엔 비용은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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