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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27일 공식수사 돌입..."유의미한 자료 나왔다" 자신감
  • 기사등록 2018-06-27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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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표적·청부 수사 아냐"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 대로 수사 진행할 것”
"靑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 허익범 특별검사


[PenN=이세영 기자]
드루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준비 기간을 마치고 27일부터 최장 90일 동안 본격적인 공식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 첫날을 맞은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조용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오와 계획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또 청부 수사도 아니다”라며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에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 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월드컵 축구도 아니고 실시간 중계할 내용은 아니다”며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겠지만 수사 자체는 정석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검·경에서 받은 자료를) 서로 통합·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에 자신감도 내비치기도 했다.


허 특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의 정무비서관 발탁을 놓고 특검을 무시한 처사라는 야당 측 비판에 대해서는 "인사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에게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거나 드루킹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을 이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만큼, 경찰 단계에서 소환되지 않은 탓에 특검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향후 드루킹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최대 60일간 진행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드루킹(본명 김동원·49) 김씨 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특검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윤평 변호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드루킹 김 씨가)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한다”며 “(김씨가) 국회에 들어간 기록이 있어서 (김 지사와) 만난 횟수는 명확하게 나온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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