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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복장불량에 집행부 막말 물의 회원 제명 두고 '일촉즉발'
  • 기사등록 2018-07-03 2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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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영천지회 회원


[손흔익 기자]

모범운전자회 영천지회(회장 조순남, 이하 지회)가 복장위반과 집행부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특정 회원을 징계(제명)할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모범운전자회(영천)에 따르면 회원 A씨가 지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정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또 집행부와 마찰을 일으키는 등으로 규정을 위반해 오는 4일 지회 사무실에서 제명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지역 모 행사 때 지회가 지급한 정복이 아닌 자신의 엣 정복을 입고 근무 하다 지회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도 현 집행부와 전화통화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회는 밝혔다. 거기다가 지난 6월에는 같은 회원과 언쟁을 벌려 지회장이 전화로 질문하자 다자고짜로 폭언 까지 일삼아 지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지회는 지난달 17일 지회 사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논의했다. 지회는 회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모범운전자회 관리기관인 영천경찰서에 징계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오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는 제명 사유가 되지 않지만, 모범운전자회의 정상적인 절차(정관)에 의한 제명요구가 있을 때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A씨의 사유가 모범운전자 지회 정관에서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지는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지회측은 A씨의 복장불량과 지시 불이행, 회원과의 폭언 등을 징계 이유로 들고있다. 반면 A씨측은 "우리 행위가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회 정관 39조(벌칙) (가)항의 경우는 복장위반일 때는횟수를 5회 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로 특정하고 있다. 때문에 A씨의 복장불량 횟수 1회가 대상이 되는지가 논란이다. 또 지회가 주장하는 징계근거 39조 (나)항은 임원을 한정하고 있어 임원이 아닌 A씨가 적용 대상인지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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