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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더 큰 부작용 부를 수 있어 - 정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분명히 반대한다.
  • 기사등록 2015-08-27 2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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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폐단 방치하고 문턱만 높이는 것은 게으른 발상
지방자치 20년, 언론과 행정부는 한 통속

언론의 숫자와 신문의 질과는 무슨 상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종전 인터넷신문등록요건(취재·편집인력 3명이상)을 5명(이 중 취재만 3명이상)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1일까지 40일 간이다.

 

이개정안은 추가인력증원 외에도 『등록 때 취재·편집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단순요건』도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언론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됐다. 다만 이미 등록되어있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개정안 공표 후 적응할 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는 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개정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관련종사자들과 인터넷 매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대형매체들의 기득권유지와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변(회장 한택근)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분명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변은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정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체부가 이번 개정안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신문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신문이 매년 1000여개씩 증가하고, 지금은 약60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가 존재한다. 여기다가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50%가 인터넷신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언론중재위원회 2013년 자료 46%)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체부는 대부분 인터넷신문들이 난립하여 남의기사 베끼기, 선정적 보도, 기업체 협박 등 광고를 위한 사이비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체부는 일부 저급한 인터넷언론을 걸러내고 신문사의 자본을 강화하여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등록요건 강화가 『사이비 인터넷신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에는 언론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해 오히려 인터넷 신문사들이 탈·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몸을 감추고 더 과감하게 유사언론 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언론사의 경우 취재인력을 늘이고 신문사 운영경비가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업체에 불과하게 된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문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광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갈 뿐이라는 지적이다

 

덩치만 키운다고 건전한 인터넷신문이 될 것 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을 고지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문제의 본질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에만 있지 않다. 기존의 종이매체와 중견언론들의 기득권 유지와 운영실태가 더 큰 문제점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올해 7월 한국광고주협회는 국내 247개 기업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기업들이 뽑은 유사언론 지목 1위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아닌 무료 일간지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점은 기존 언론들의 운영형태에 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종이신문은 물론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포화상태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런 주류 매체들의 과다 경쟁 문제는 도를 넘고 있다. 이들 기득권 매체들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단지 영세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들 중 일부인 종이신문의 형태에서만 보아도 안다. 중앙의 조·중·동은 차치하고라도 지방화시대 지방언론의 형태는 어떠한가? 본사 기자는 소수에다 제2사회부라며 지방주재기자들을 각시·군·구별로 1~2명씩 두고 있다. 이들 주제기자들은 본사에서 받는 급여 대부분을 신문 값(지대)으로 본사에 역 송금한다. 즉, 다시 말해 월급 한 푼 없이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한다. 결국 먹이 사냥에 나서야 하고 최대 광고주인 지방행정부에 빌붙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제 다 안다. 이를 지방행정부가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신문기사는 거의 대부분 행정부가 베푸는 보도 자료 일색이다. 이들은 먹잇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빼기고 행정부가 제공한 틀린 자료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지면에 올린다. 그 대가로 지방행정부는 광고료라는 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다. 지방행정부의 각 부서별 책상에는 보지도 않는 이름도 모르는 신문들이 수 십 부식 늘어져 곧바로 폐지로 처분 되어도 구독료는 세금으로 고박꼬박 나간다. 한마디로 지방행정부와 지방주제기자가 서로 공생공사 하는 구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행정부의 홍보자료만 지면에 올리다 보니 정작 시민들의 알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좋은 면만 보도가 되고 꼭 알아야할 권리나 지적사항은 정작 시민들만 모른다.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편향적 외곡보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편향적 외곡보도에 국민들은 로봇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도 남는다. 하지만 거대 언론의 ‘갑 질’에 별다른 뾰족 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정작 국민과 시민들만 모르고 피 같은 혈세가 앵무새 같은 언론들과 저급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지적한다. 이런 착색된 현실은 외면한 채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터넷신문 진입 문턱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민 선량한 영세인터넷신문만 사이비언론의 주범으로 내몰고 있다는 일반 여론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번 문체부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광고를 거절하면서 지방의 대안언론을 자처하는 영천투데이를 비롯해 소수로 움직이는 전국의 건전한 1인미디어(예, 몽구미딩)들이 졸지에 퇴출의 덧에 걸리게 됐다. 이 뿐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의 영세인터넷신문 2300여개가 퇴출되거나 1년 안에 인력증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터넷의 속성을 외면하고 있다. IT시대 정보는 1초라도 앞서야 국가가 살아남는다. 또한 다양함이 존재하는 미래 공간이다. 물론 치졸한 사이비언론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하지만 앞서 행정부와 결탁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덩치 큰 종이신문들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가차 없이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정작 어뷰징을 주도하는 언론이 어디인지도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종이신문도 포함하여 한번 등록이 취소된 신문발행인이나 운영자는 일정기간 다시는 언론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족쇄를 단단히 채워야 할 것이다. 세계 최강 IT강국에서 발 느린 종이신문의 기득세력과 보수언론들의 병폐는 뒤로하고 정부는 21세기 미래주역의 건전한 인터넷신문들을 자본의 논리로 재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언론의 숫자가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사이비언론 척결을 명분으로 영세인터넷신문 수천 개를 몰살시키려는 정부는 언론의 숫자가 저널리즘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니면 인터넷 실명제 판결로 자기모순에 빠진 헌법재판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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