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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소방차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기본법 적용
  • 기사등록 2018-07-12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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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헤영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지난 11일 출동하는 소방차의 출동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기존에는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이는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소방기본법 제56조)이 소방기본법에 작년말 신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액수를 100만원(소밥기본법 시행령 별표3)으로 확정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에 따르면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상무 서장은“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며“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출동소방차를 보면 지체없이 양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80711 영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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