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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후보 공약집 만들어 넘긴 영천시 공무원 입건
  • 기사등록 2018-07-12 1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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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대, 압수물 바탕 추가 조사 진행 예정

-A씨 장기 휴가. 영천시, 16일자 총무과 대기발령 인사조치



[이용기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시정 공약자료를 넘긴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 A씨(사무관)가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복수의 관계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선거에 나선 후보 B씨 측에 시정업무와 관련한 공약자료를 만들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A씨가 근무하는 부서 직원 5~6명정도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 후보가 공약자료를 먼저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영천시는 12일 정기인사를 발표해 총무과로 발령을 내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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