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장 폐수무단 방류하다 사법당국에 덜미 - 자동설비 TMS 무단으로 수동 조작해 압수수색 영장
  • 기사등록 2018-07-13 23:21:34
기사수정


▲ 폐수 무단 방류로 지난 10일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장지수기자]

영천시와 위·수탁계약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시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 동강포길 25-2(영천시 환경사업소 앞) (주)KED(대표자, 정 모씨외 1인) 외 1개사가 10일 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19일 자동설비인 폐수전용 처리시설(TMS)을 무단으로 수동 조작해 방류하다 환경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는 환경청의 정밀 조사로 약 두 달 뒤인 지난10일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쉬쉬해 왔다.


영천시는 2016년 1월 해당 업체와 36억 7800만원으로 영천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 1200톤(/일) 처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체는 하루 평균 800~1,000톤(t)을 처리하면서 TMS농도가 올라가자 사전 허가 없이 기계실을 수동으로 조작해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 C씨는 11일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전임 책임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사고였다”면서 “현재 당사자인 S모씨는 대기발령 중으로 지난 2일부터 자신이 후임으로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단에서 유입되는 폐수 량이 일정하지 않고 또 염소(cl)농도 또한 과다하게 높아 TMS설비의 경고가 잦아 항상 긴장상태”라면서 사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영천시는 해당 장소에 1,460,760㎡(441,880평)의 처리면적에 시설총용량 일 2,400톤(t), 이송관로 4.48km, 중계펌프장 2개소에 Bio-SAC BNR 공법(폐타이어를 재활용한 친황경공법)으로 지난 2015년 준공을 완료했다. 따라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해당 업체와 5년간 민간위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현장 소장 포함 7명이 주야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또 다른 업체(K)에 수질TMS를 년 단위로 외주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천산단의 유입폐수 량이 적거나 또는 고농축 염소량이 과다하게 우입 될 경우 이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35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대한민국국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