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흔익 기자]
70주년을 맞이하는 제헌절.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재헌절인 17일 지역에서는 관공서와 거리(시에서 게양한 태극기)를 제외하고, 아파트나 주택 등에는 게양된 태극기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또 때마침 영천시청 본관 중앙 현관 위 대형 태극기(시장실 앞)도 지난 6일 철거가 됐다.<사진> 이 대형 태극기는 지난 2013년 김영석 전 영천시장 재임 중 설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신임 최기문 시장 취임 후, 건물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게양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헌절에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평일 게양방법과 같음)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은 7월 17일 07시부터 18시까지이나,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이며,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헌절인 17일 망정동 한 아파트에는 유독 한곳만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그 외의 아파트에는 사실상 국기 게양은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시민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사랑과 애국심 발로가 아쉬운 시점이다. 오는 광복절날은 행정부의 지도로 더 많은 시민들의 국기 게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17일 오전 11시 망정동 A아파트에 게양되어 있는 유일한 태극기 (빨간색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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