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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빛 좋은 개살구 될 수 있다. 수익성 꼼꼼히 살펴야! - "주의"정부보조사업은 자가소비가 목적일 때만 해당
  • 기사등록 2018-07-17 20:42:57
  • 수정 2018-07-29 1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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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중인 화산면 연계리 태양광 발전소


[손흔익 기자]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주민 민원도 폭주하고 있어, 각 지자체 마다 늘어나는 사업허가와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시 관계자도 "자칫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설치 브로커들 말만 믿고 태양광수익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7일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영천시에도 이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부작용 대책 발표(산업통상부 5월30일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몰려 영천시에는 현재 약 200여건이 진행 중에 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폭주에다 허가 신청까지 몰리면서 지역 내 태양광 설치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시 관계자는 “정부 부작용 대책마련 발표 후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오는 9월 28일부터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0.7(종전 0.7~1.2)로 낮추어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태양광 시공 업체와 브로커들이 지주나 사업주를 부추겨 대책 시행이전에 우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양광 발전 신청시민들은 꼼꼼히 살필것을 주문했다.


정부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우후죽순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에 몰두하자 영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 부작용을 우려해 칼을 빼 들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의 하나인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의 부작용 대안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해,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한다면서도 산림훼손에 대한 규제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산지 등 임야에서의 이같은 사업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정부 부작용 대책안은 ▶산지 등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20년 사용 후 원상 복구를 해야하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지목변경 없음)’와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생산인증서(REC) 가중치 축소(1.2→0.7)’,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 사전 고지와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로 환경성 검토 등 허가조건을 강화해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목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와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운영,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엄격한 제한책을 발표했다.


한편, 태양광 정부보조사업은 주택용(3KW 이하)일 경우 시설비 일부만 무상지원하고 있다.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500KW미만 200KW까지는 시설비의 50%를  1.75%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발전소 소재지 또는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1년 이상 유지한 농·축산인이고 200KW 미만일 경우 최대 시설비의  90%까지 1.75%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자는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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