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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익범 특검 첫 구속영장부터 기각‧‧‧박영수 특검과는 대조적
  • 기사등록 2018-07-20 2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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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때는 무리한 영장 청구도 받아주던 법원 태도와 대조적

도OO 변호사▶노회찬 의원과는 경기고 동창,  5,000만원 전달도


▲ ▲ 허익범 특별검사



[PenN=이슬기 기자]
전 민주당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저녁 10시께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 변호사는 지난 대선 후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인사 청탁한 인물로 노 의원과는 경기고 동창이다.


도 변호사는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노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조사하던 중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특검은 도 변호사가 조사를 받던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증거위조 혐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출근길에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수사를 시작해 특검 역대 최다 인원인 13명을 구속하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박영수 특검’과 확연히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맞다”며 “박영수 특검 당시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나치게 잘 받아줬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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