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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공사(영천), 불법하도급 체불금 9,200만원 중 7,500만원 해결 - 폭염으로 경영난 격었던 지역 7개 영세업체 일단 한숨 돌려
  • 기사등록 2018-08-02 2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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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본지 지난 5월 8일자 보도 『농어촌공사 불법하도급 묵인, 체불금 9,200만원 발생, 피해업체 경영난 악화』기사와 관련한 민원이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돼 하절기 경기여파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격어왔던 지역 영세업체들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하태선)는 지난해 4월 준공한 ‘금호지구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지역 7개업체에 대한 체불금 9,200만원 중 7,500만원이 해결돼 각각 해당 업체에 지급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 준공 1년 4개월, 본지 보도 2개월 만이다.


영천지사 관계자는 “지난 5월 8일 본지 보도 후, 지역 피해업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도급사에 체불금 민원 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하도급사가 유보하고 있던 공사비 미지급금 5,500만원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각각 1,000만원씩을 부담해, 총 7,500만원을 지난 24일 피해업체들에게 나누어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 피해업체 관계자들는 “폭염 등이 겹쳐 경영이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체불금 일부가 해결돼 그나마 조금은 위안을 삼고있다"며 한숨을 돌렸다.


이번 체불금은 영천지사가 2014년 12월 임고면 사리 산167-10번지 일원에 ‘금호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사업’ 공사(사업비 22억3천만원)를 A사(공동)와 계약(원도급)해  지난해 4월 30일 준공한 공사 관련이다. 당시 A사는 B사에 하도급을 주고 또 B사는 C사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C사가 지불능력 불가에 빠지면서 발생한 체불금이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사인 A사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 발주자인 영천지사는 이같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알면서도 묵인해  재하도급사인 C사가 인건비와 일부 중기 및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면서 H사를 포함한 영천지역 7개 업체가 합계 9,2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역 피해업체들은 “나머지 미해결 체불금 1,700만원에 대해서는 재하도급사인 C사를 상대로 계속 지불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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