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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여전히 헛구호, 영천 질·불산 누출 그 책임은? - 유해취급물질 관리자의 안전 불감증 - 행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 인·허가 문제없나? - 영천경찰서 강도 높은 조사 필요
  • 기사등록 2015-09-04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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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화학혼합물을 저장했던 10(t) 규모 저장 탱크

 

지난2일 영천 금호읍 원기리 실리콘웨이퍼 생산업체, (주)SRNT에서 발생한 질·불산 누출사고 원인을 두고 업체와 인허가부서인 영천시 그리고 환경부 등 관련 당사자들의 사고수습 과정이 예사롭지 않다.

 

사고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원인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치계가 더해져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대부분의 위험화학물질  처리업체의 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이번 사고업체는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방치돼 국민안전처와 환경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의견역시 만만치 않다.

 

◆ 사고업체​의 안전 불감증?

먼저 업체는 사고발생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늑장 신고를 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이 가장 크다. 한마디로 안전 불감증의 극치라는 해석이다. 거기다가 사고업체(SRNT)안에 또 다른 사고업체(A)가 임차 형태로 세 들어 있고, 이 A업체가 바로 이번에 직접적인 누출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SRNT는 A업체와 동일한 유해화학물질로 유사 업을 하면서 “지난 2012년 10월31일 영천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5종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영천시는 밝혔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 됐으며 또 유해물질 사용량도 년 간 120t 미만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령의 신고의무조항에서도 빠져 나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누출사고를 일으킨 A업체에는 또 다른 의혹도 있다. 본사를 구미에 두고 있다는 이 업체가 본사와 동일 업체인지도 의문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구미에서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천의 폐기물처리업체에 세 들어 인·허가 요건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인·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영천시에 질의를 해둔 상태다.

 

◆ 영천경찰서 수사

영천경찰서 사고 조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규명해야 하는데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성 여부도 조사해야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올해 1월1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법(화평법)이 새로 재정되어 시행중이다.

 

이 두 법에서는 신규 또는 시설변경사업장의 경우 종사원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생산·판매업체는 즉시 인·허가 또는 의무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그 외 기존 업체의 경우 1~5년간 유예를 하고 있다, 이번 사고사업장은 유예기간 중에 놓여 관리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하필 이 기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 경찰서와 관련기관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한 어려움은 업체 간 임대와 임차관계로 인한 사고책임 영역 규명, 탱크유출원인, 인·허가 관련 사항들이 복잡하게 꼬인 데다 어려운 과학전문 용어들로 난이도가 높은 수질·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화평법, 화관법 등 수 십 가지의 법령들을 시간 내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인·허가 부서와 환경청

영천시와 환경청 역시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실한 관리체계도 드러냈다. 이번 사고업체를 제외하고라도 모든 유해물질처리업체의 관리권이 환경청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에 반해 관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모두 47곳(사용업 25, 운반업 1, 제조업 3, 판매업  18)이나 되어 현장 지도나 수시점검 등이 필요하지만 “권한 밖의 일이다”며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인·허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번 사고업체처럼 자치단체가 엉터리 기업조사로 제조시설이나 생산품목,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와는 동떨어진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류 허가하면 환경청 역시 눈뜬장님이 된다. 결국 허가·지도·관리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영천경찰서는 사고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팀은 4일 사고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신고 지연, 유해화학혼합물 관리실태, 누출 경위, SRNT와 A업체의 임대차관계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이번 사고업체의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도 불러 인·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 사고 화학물질 혼합물은?

한편 이번에 누출된 사고 화학혼합물은 불산 4.5%, 질산 61%, 물 34.5%로 영천소방서는 파악하고 있다.

 

수용액 중 질산은 10%, 불산은 1%만 포함되어 있어도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다.  질산은 냉암소(冷暗所)에 보관해야 하지만 상온과 햇빛 등에 작용하면 황갈색 구름으로 변하는 강한 산화제다. 이번 사고에서 황갈색 구름이 바로 이것이다.

 

불산의 경우는 가스 상태일 때는 불화수소(HF)또는 불소, 수용액 상태일 때는 불산으로 불린다. 불소는 대기중에 60~74%가 가스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불산은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황산보다 더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내로 유입되면 칼슘과 반응해 뼈를 녹일 수도 있다. 또 가스 상태의 불소는 무색으로 강한 냄새와 함께 심한 호흡기 자극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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