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흔익 기자]
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예우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 됐다.
지난 2일 이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보훈 대상자들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으로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으로 기초연금 수령대상자 기준을 변경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의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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