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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토지 주인도 모르면서 토지보상 완료했다?, 서류조작도 의심 - "미보상 토지 없다"며 공사 착공에 선급금까지 지급했는데 덜컥!
  • 기사등록 2018-08-09 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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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우방 삼거리에서 본 사업예정부지


[손흔익 기자]

영천시가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미보상토지에 대한 대책조차 없이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이미 공사 선급금까지 지급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해 관급 공사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은 금호읍 교대리 414-1번지 일대 금호 우방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순수 시비 7억원(2017년 본예산 2억, 2018년 본예산 5억)을 투입해 길이 300m, 폭 20m를 개설하는 공사다.(기존 도로 폭 12~15m, 길이 300m에 추가 확장 개설공사)


본지 확보 공사현황 서류에는 2016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11월 실시설계, 용지보상 완료, 2018년 5월 공사착공, 집행액 1억6천700만원(공사 1억6천400만원, 보상 300만원), 2019년 12월 완공으로 나타나있다. 특히 용지보상 미완료 항목에는 0필지로 표시돼 허구성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3월 지역 K업체와 1억1800여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또 공사선급금 4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사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K업체는 착공을 하지 못한 이유로 “선급금은 수령했지만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아 착공을 못했다”면서 그러나 “준공기일이 2019년 4월 3일로 공사금액에 비해 공기가 긴 편이어 보상이 완료되면 충분히 준공기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아직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대부분 철도공사(국토부) 소유로 영천시가 공공도로 개설에 따른 사용 동의서는 확보했다. 하지만 미보상토지(A번지 91㎡와 B번지 113㎡ ) 두 필지 약 60평은 모두 동일인 소유 사유지다. 기존 철도공사부지에 편입된 A토지는 다행이 철도공사가 발빠르게 지난 3월7일 수용을 했지만 영천시가 매입해야 하는 B토지(A토지 소유자와 동일)에 대해서 시가 아직 소유자 소재지 파악조차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천시는" B토지 소유자(토지주소지)에 보상협의 문서를 발송했지만 우편이 되돌아와 차후 거주지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토지 소유자는 이미 4년전 사망한 상태고 A토지는 자녀(6명)에게 상속돼 앞서 철도공사가 이들 자녀들을 일일이 찾아 지난 3월7일 보상매입을 완료했지만 B토지는 아직 사망자 앞으로 등기돼 복잡한 행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영천시는 이런 사정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계획 서류상으로는 "미보상토지가 없다"면서 이미 지난 3월 29일 K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4월 4일자로 착공계를 받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동일 소유자 A,B토지를 철도공사는 A토지 매입을 완료해 영천시 도로개설공사에 협조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발주자인 영천시는 나머지 B토지 소유자 소재파악조차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영천시 해당 담당은 “해당공사 부지의 사유지 1필지(B토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소유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 부실관리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수 없게됐다.


이와 관련해 관내 한 토목업체 대표 A씨는 “통상 도로개설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같이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영천시가 굳이 공사 발주를 한 이유가 진짜 궁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해당 담당은 "속이려는의도는 없었다. 공사현황 서류는 부서 내부 용으로 현 상황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수용 토지(B토지)는 현 소유자(망자)로 부터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 상속이 되더라도 또 상속된 6명의 자녀들로 부터도 보상협의를 마쳐야 한다. 만약 보상협의에 실패 할 경우 토지수용절차까지는 적어도 1년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지매입 완료 없이 섣불리 선급금을 지불하고 착공명령을 내린 영천시가 이미 공사기간(1년)에서 4개월을 허비하고도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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