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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8월 21일부터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단속강화
  • 기사등록 2018-08-21 2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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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교통사고사망사고 8건 중 4건이 8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21일부터 9월 20까지 한 달간 교통사고예방활동 특별강화기간을으로 정해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단속홍보활동 강화 및 교통안전시설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현재가지 총 교통사고 1,155건(1.1~8.20까지 경찰 통계)이 발생, 작년 동기간 대비 전체 사고발생 +26건(2.3%)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사망사고는 8건으로 -2건 감소, 물적 피해 744건으로 –4건(0.5%)이 감소하였으나 인적피해 사고가 411건 발생해 +30건(7.9%)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서는 이번 특별강화 기간 동안 음주운전, 신호위반, 앞지르기, 안전모,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위험 행위와 교통문화 향상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방향지시등(깜박이) 미점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망사고의 44%를 차지하는 노인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무단횡단방지 펜스, 과속방지턱, 커브길 등 시설 미비점을 점검하여 시와 협조 안전시설을 증설하는 등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한다. <180821 영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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