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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가까스로 구속 모면(기각)
  • 기사등록 2018-09-18 18:35:36
  • 수정 2018-09-18 2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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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2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을 들어서고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사진= 뉴스1 캡쳐)


[장지수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오던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이준규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김 전 시장이 범죄를 완강히 부인하며 다투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 앞에서 김 전 시장은 “영천시민들께 죄송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상당히 곤혹스럽다. 법정에서 오해가 반드시 풀릴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앞서 구속된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56)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 최무선과학관 리모델링 및 완산동 말죽거리사업 등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A씨로부터 모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경북광역수사대는 14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에 자신감을내 보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날(18일) 오후 2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오후 6시께 이같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번 김 전 시장의 혐의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앞서 구속된 영천시 공무원 A씨(56, 사무관)와 관련이 있다. A씨는 지난 6.13 선거법 외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군부대 이전 직선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지역 축산업자 S씨로부터 축사 등 피해보상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승진과 관련한 대가로 지난 2014년 9월 김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2014년 7월 1일 사무관으로 승진해 당시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부임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시장의 자택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명계좌 수개를 발견해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선 차명계좌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수개가 추가로 발견돼 김 전 시장의 돈 흐름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 등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장이 승진관련 다른 공무원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영천시청에서 관련 인사 자료를 확보해 정밀 조사 중이다. 때문에 경찰은 김 전 시장의 과거 국장(4급 서기관급) 승진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진급 후 모두 2년 이내 퇴직해야 한다”는 김 전 시장의 인사지침이 알려지면서다.


실제로 오는 12월 국장(4급 서기관급) 3명이 퇴임해 자리가 비는데 그 자리에 승진할 과장(5급 사무관)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장 승진을 위해서는 과장 진급 후 최소 4년이 경과해야하는데 대상자가 없어 내년 년 초 정기 인사에서 국장 3명의 자리가 모두 3개월 이상 공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또 승진 비리 외에도 김 전 시장의 재임시절 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재임시절 105억원 규모 고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해 MRO항공센터, 3대문화권사업(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한의마을, 화랑설화마을), 경마공원, 고경산단, 최무선과학관, 짚와이어 등 각종대규모 사업들을 펼쳤으나 대부분 원만한 성공을 보지 못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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