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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숨 못 쉬는 영천시 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 기사등록 2015-09-19 21:08:28
  • 수정 2016-01-25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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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개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3일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가 목을 매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유는 심신이 나약해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우울증이 목을 맨 이유라는 것이죠. 정말일까요? 본지는 A씨의 죽음에 물음표를 달아 보았습니다. 영천시의 인사 시스템과 업무와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이라는 의문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떠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면 될까요? 왜? 영천시청 공무원이 평균 약 1년에 1명꼴로 자살을 해야 할까요? 독자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죽기 전 2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의 죽음과 관련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취재의 폭이 좁기는 하지만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편집자 장지수>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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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의 죽음과 참 좋은 영천시 인사제도
원하는 부서 있으세요?-보내달라면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2) 도대체 체육지원부서에서 54일 동안 무슨 일이?
“----------------”
(3)김시장 집권 후 모두 6명의 직원이 자살
평균 약 1년에 1명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4)쉼터 없는 일터--어려움·고충 따라도 하소연 할 곳 없어.
영천시 공무원 노조 어디서 뭐하나?
(4)알고도 모른척하는 영천시 공직사회
“승진을 위해서라면 죽는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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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의 죽음-"참 좋은 영천시 인사제도"?
▲ 원하는 부서 있으세요?--보내달라면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1일자로 체육지원부서 주무계장으로 부임해 2개월 14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 특히 그는 이 지원부서에 온지 54일 만에 또다시 일선 J면으로 전보되어 20일 후 목매 자살한 것이다. 영천시가 인사요인이 없었는데도 6개월 이내 전보를 금지한 인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맞춤형 억지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다.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자!

지난 봄 메르스로 인해 많은 체육대회가 올해는 대부분 하반기로 미루어졌다. 이 때문에 체육지원부서에는 7월부터 대규모 전국대회가 한꺼번에 몰려있었다. 7월1일 체육지원부서에 A씨가 부임한 것이다. 이때부터 A씨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과연A씨가 이 지원부서 적임자였는지 인사권자에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우선 7월 달에 광복70주년 전국독도수호태권도대회가 3일간 열리고 대구대학교총장기 전국검도대회가 이틀 동안 열렸다. 8월에는 전국남녀종별탁구대회가 5일간 열렸으며 8월6일부터 14일까지는 영천대마컵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9일간 열렸다, 그 외에도 9월에는 경북생활체육대회(영주개최)가 예정되어있고 도민체전도 눈앞에 있다. 특히 10월에는 초대형 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예정되어 있어 한마디로 과중한 업무가 산 넘어 산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1일자로 한직에서 돌던 A씨가 부임해 온 것이다. A씨는 그동안 의회와 클린환경센터 등 10여 년간 다소 업무가 경미한 한직에서 일해 왔다. 물론 A씨 본인은 자신이 있었겠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적재적소배치 인사였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이에 대하여 인사권자는“본인이 희망한 부서였다”며 애써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인사부서는 “업무는 조금 많지만 다음 승진을 위한 충분한 배려차원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무관(5급)승진의 부푼 꿈을 안고 체육지원부서로 부임한 그가 54일 만에 왜? 그것도 자신이 희망했던 부서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서도 인사부서는“그가 몸도 불편하고 업무가 맞지 않아 부서이동을 원했기 때문에 J면으로 자리를 옮겨준 것이다”고 말했다.

과연 그것 뿐 일까? 도대체 54일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영천시 인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서이동을 시켜주는 인사였다는 말인가? 언제부터?

공무원 인사규정은 6개월 이내에 전보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기도 한다. 이번 A씨 인사의 경우 요인 발생이 없다. 다만 9월1일자 같은 직급(행6)1명의 명예퇴직이 예정돼있어 요인 발생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이보다 앞선 8월24일자 인사로 영천시가 인위적으로 규정을 어긴 인사가 됐다. 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일주일(9월1일)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억지 인사를 했는지 인사권자는 분명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를 J면으로 발령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 본청에 근무하다가 곧바로 J면이나 S면으로 발령이 나면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어 쫓겨난 것으로 오인되기 일쑤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를경우 유배된것으로 간주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A씨도 J면으로 전보된 이후 수많은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J면의 한 공무원은 “A씨가 원해서 면으로 온 것이지 문제가 있거나 좌천된 것은 아니다”는 전화 해명을 수없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많은 위로 전화까지 그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이점에서는 본 기자도 예외는 아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A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J면이 아닌 제3의 부서로 이동을 원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이 사실은 일부 시의원들과 몇몇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다. A씨는 그래도 J면과 S면에는 가고 싶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앞의 사실로만 보아도 그의 죽음을 단순 심신이 나약하거나 또는 우울증 이라는 논리로 해석하기에는 선뜻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죽음에 대하여 『타살 흔적이 없고,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우울증이 가장 큰 사망의 이유였다.』며 단순 개인의 자살로 규정하고 있는듯 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가!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옮겨달라면 옮겨주는 입맛대로 인사, 필요하면 만들고 보내고 싶으면 인사요인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사권자의 전횡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일수 있다.

<다음호에는 A씨가 7월1일 부임해와 54일간 근무하다 J면으로 전출가기 까지 54일간 그가 머물렀던 체육지원부서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짚</span>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편]숨 못 쉬는 영천시 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2) 도대체 체육지원부서에서 54일 동안 무슨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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