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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띠 전 좌석 의무화 28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6만원
  • 기사등록 2018-09-28 1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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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13세 미만 6세이상 유아 미착용시 6만원, 6세미만은 반드시 카시트 착용 의무

◆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버스와 택시는 제외

◆ 경사지 등 도로 주차시 고임목 또는 헨들을 도로가장자리로 꺽지 않을시 4만원(승용차)

--------아파트, 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곳도 적용, 안전띠는 도로에서만 적용

자전거 음주 운전 범칙금 3만원의 범칙금, 음주측정 불응 10만원-혈중알콜농도(0.05% 이상)


[이용기 기자]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해당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택시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승객이 운전자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역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우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제도는 1990년 도입됐다.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또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기준은 자동차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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