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납세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갈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11월까지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면,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 따라 주로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현재 찾아가지 않는 환급액이 1200여건, 3천9백만원에 달한다”며 “이 중 대부분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이 증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환급 안내문 일제 재발송 및 전화안내, 고액 미환급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방문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영천시세입통합ARS(1899-6115) 또는 세정과(330-6297~6299)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181004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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