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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위기의 영천하이테크파크---시민들은 이게 뭔지 궁금했다.
  • 기사등록 2018-10-13 00:00:37
  • 수정 2018-10-13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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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늘렸다 줄였다 입맛대로▶토지거래허가구역 풀었다 묶었다 재산권침해
◆당초 540만㎡(163만평)▶70만평▶47만6천평▶35만3천평, 처음보다 1/5로 확 줄어
◆(농어촌정비법), 저수지 상류 폐수배출시설 등 공장 및 산업단지 조성 불가
-영천시, 또 10년 동안 이법 몰랐다?---주민들, 무뇌(無腦)허수아비 행정
◆영천시,“저수지 용도폐지, 서류상 폐지되고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
◆주민들,“저수지는 농업용수뿐 아니라 홍수(재난)조절기능 있다, 대책은?”


▲ 영천하에테크파크 조성지 2018년 10월 현재 배치도(영천시 청통면/화산면 대기리)


[장지수 기자]

하이테크파크란?===바이오, 일렉트로닉스 등과 시스템하우스, 연구·개발형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타입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고도화된 환경, 컴퓨터(시스템)공유 등 연구 개발기능의 집적(集積)화로 이(異)업종 간 교류가 특징이다. 때문에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개발 등 각종 기구정비를 통해 다양한 하이테크산업 연구·개발지원기능이 주다.


이같은 하이테크파크지구가 영천에 이름을 올린 지 벌써 만 10년을 훌쩍 넘겼다. 10년 전(2008년 5월) 화산면 대기리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영천시는 당초 540만㎡(163만평)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거대 청사진을 펼쳤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부지 면적이 이랬다저랬다 변덕꾸러기다. 2010년 승인고시(지경부 제2010-134)된 사업계획이 국토연구원 조사용역결과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2014년 일부 지정이 해제 됐다. 당초 163만평에서 230만㎡(70만평) 절반이하로 줄었다. 때문에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는 등 주민들은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반발했다.


또 LH 사업참여로 146,914㎡(47만6천 평)로 줄더니 또다시 2015년 6월 사업구역 조정으로 131,481㎡(42만2천평)로 작아졌다. 여기서 지난 12일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는 이유 없이 116,500㎡(35만3천평)으로 당초 1/5로 또다시 쪼그라들었다. 생각 없이 하고보자는 영천시의 무뇌(無腦)허수아비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부지 축소에도 모자라 설상가상으로 농어촌정비법도 발목을 잡았다. 저수지 상류에 공장 및 산업입지 제한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즉, 농업용 저수지(삼밭곡지) 상류에 폐수배출과 관련한 공장 및 산업단지(하이테크파크) 조성이 불가하다는 법령 때문이다.


영천시는 이같은 법규현황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수지가 당초 사업부지내에 포함됐다가 규모 축소로 부지 밖으로 제외되면서 법의 저촉을 받고 있다”며 애써 변명하지만 올해 4월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협의 회신을 받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사업지구지정 10년 만이다.


그럼에도 영천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공단부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 실마리는 안개속이다. 농림부가 법(농어촌정비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현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천시는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면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통과 협조를 요청한다.”는 자구 계획이다. 그러면서 시는 해당 저수지의 용도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영천시 관리 삼밭곡지 용도를 폐지해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저수지가 없는(서류상에만 없고 실제는 있는 형태)상태로 만들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2일 오후 삼밭곡지 용도폐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폐지관련 서명을 받았다. 서명부 제목은 『삼밭곡지 용도폐지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부』다. 하지만 이날 주민들은 “사전에 설명도 없이 공문서 뒤에 서명부를 끼워 의도적으로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저수지 관리자는 영천시다. 만약 폐지되면 관리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는 사실상 저수지가 없는 상태로 돼 사업착수가 가능하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절대로 용수가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날 30여명의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다. LH측에서는 정 모 차장, 이 모 과장이 참석했고 영천시에서는 해당 부서장 및 담당이 주민들에게 해당 저수지의 용도폐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저수지 용도폐지로 거부된 영향평가가 다시 진행되고 내년 3월 토지보상을 거쳐 6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 “2022년 6월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을 완료해 분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민들은 의구심이 많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저수지를 매립할 것 아니냐?, 저수지의용도 중 농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홍수조절(재난예방)기능도 있다. 지난 태풍(콩레이)때 저수지 하류 소하천 수위가 범람 10cm 위기에 도달했었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기에 시 관계자는 “저수지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더라도 매각하거나 매립은 안 될 것으로 안다. 농업용수 부족은 관정과 저류조 등 대체수원을 개발해 보충하고 서류상 없어지는 저수지는 실제로는 존속하므로 자산관리공사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삼밭곡지는 화산면 대기리 148-3번지로 수혜면적은 저수지 하류 약 14ha(95농가 159필지)다. 총 저수량은 26,500톤(t)으로 제방높이는 7.4m, 제당길이는 100m로 파악됐다. 영천시는 이 저수지 용도폐지와 관련해 약 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에 영천시는 총 2,445억원(국비 476, 지방비 465, 민자 1,50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토지개발공사(LH)와 영천시가 공동 시행사가 된다. LH가 37만6천평으로 92.5%의 지분을 갖고 영천시는 5만평(지분률 7.52%)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항공단지와 지능형자동차부품단지, 첨단부품물로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대경경자청)의 경제자유구역은 경북에 총 18.45㎢ 규모다. 국제패션디자인, 신서첨단의료, 테크노폴리스, 수성의료, 영천첨단부품, 경산지식산업, 포항융합기술산업, 영천하이테크파크 등 모두 8곳으로 영천에만 두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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