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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박노광 경제수업』-文정부‘소득주도성장’이해하기③▶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제적 의미'
  • 기사등록 2018-10-18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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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화 되고 있는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논쟁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를 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본지는 독자여러분이 쉽게‘소득주도성장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학에 정통한 계명대 박노광 교수에게 도움을 청해 강의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제적 의미'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은 증가할까? 또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행복지수는 높아질까?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소득수준이 낮은 구간일 때는 여가(leisure)시간을 줄이는 반면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일정 소득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올라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여가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985년 51.9시간을 피크로 찍은 후 1990년대에는 주당 48시간 이하로 줄어들었다. 특히 2004년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


또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국민행복지수는 높아질까?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미국의 경우 1946년부터 2014년까지 약 70년간 개인소득이 3배로 늘었지만 행복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다.


정부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시간을 늘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노동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선을 통해 ‘퇴근 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을 갖거나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일환이다. 1인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총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남는 비용과 시간으로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하는 정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소비증대로 인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은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여가비용 및 자기계발 등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미리 준비한 대기업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노동자는 법정 노동시간(40시간)과 연장 노동시간(12시간)을 제외한 주말 추가 근무(16시간)를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저녁’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생겼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은 기업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고 불만이다. IMF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겪으면서 정부는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대체공휴일제도와 주 5일근무제 등이며, 이런 제도 동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은 증가했다.


따라서 기업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도입이 노동시장 유연성의 해답으로 존 것이다. 탄력근무제란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그 외에는 단축근무로 평균적인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으로 일종의 변형근로제라 한다. 현행법상 회사 재량으로 2주 탄력근무가 가능하고 노사 합의 시엔 3개월까지 가능한 것을 6개월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에선 임금 손실, 노동 강도 강화, 단기간 과로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지만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진다.(자동화 등)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 감소는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간 준비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 사회가 받을 충격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급격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섣부른 정책 추진으로 실패에 대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 같은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으로 나타나 있다.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대구교육대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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