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툭툭 불거지는 면세유 부정수급사건이 또 발생했다.
영천경찰서(서장 정우동)는 11일 면세유 부정수급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면세유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려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정 수급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면세유 부정수급은 자신이 경영하던 돈사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음에도 자신이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오면서 부정수급을 받았다는 것.
이 때문에 경찰서는 면세유를 부정 수급 사용한 피의자 A씨와 이를 도와 보관증을 끊어 준 00주유소 대표 B씨를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지난 ‘11. 8월부터 ‘14. 3월 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숨기고, 그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경유 33,000리터(면세유 금액 40,240,000원) 상당을 주유소 사장 B씨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개인 차량 또는 주택 보일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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