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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결정·공시▶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기사등록 2018-10-30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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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8년 7월 1일 기준 2,4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토지의 가격산정 적정성 평사 후 최종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결정‧공시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2,475필지로, 영천시 종합민원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종합민원과(☏054-330-6386)로 문의하면 된다. <181030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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