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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 기사등록 2018-11-01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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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2일~13일에는 최근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2개소를 자체 선정해 일제 단속하며, 14일부터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공원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를 점검 및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둘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셋째, 장애인 주차 표지(스티커)를 부당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게릴라식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다. <181101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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