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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들깨 팔다 덜컥 - 조사관, 농가-중간수집상-최종판매상 등 유통경로 파악 중 - 법, 7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천시, "지역의 첫 사례 될것"
  • 기사등록 2015-10-14 19:15:47
  • 수정 2015-10-14 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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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2일 영천시 완산동 일대 곡물유통업체가 밀집한 거리

 

영천공설시장에서 수십 년간 곡물유통을 해온 굴지의 K농산(완산동)이 수입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곡물을 판매했다가 발각됐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소장 최용수)는 현재 이들 원산지 가짜표시 판매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월18일 야사동의 A참기름집이 K농산에서 국산으로 구입한 들깨가 수상하다며 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는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당일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중앙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1일 가짜국산인 수입들깨로 판명 났다.


이에 따라 사무소는 곧바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최종 판매처인 K농산을 재방문해 유통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중간수집상 및 초기 판매농가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전문 곡물유통 관계자는 “품질관리원의 발 빠른 조사가 놀랍다. 최근 들어 개인농가에서 사들인 중간수집상들이 생산농가의 표시가 된 포대 바꿔치기 수법으로 가짜곡물을 담아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도 최종 판매상인 K농산 대표는“우리도 중간 수집상으로부터 오래전에 구매하여 국산인 것으로 알고 판매했다. 조사 후 처리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는 이들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간수집상 및 농가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해 중앙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소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중간수집상 등을 불러 정확한 유통경로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천시 과수한방과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시 에서는 곡물유통업체가 수입을 국산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1건도 없으며 이번이 첫 사례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구체적 단속 건수는 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했다.


한편 농산물의원산지에관한 법률에는 미 표기와는 달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무거운 중징계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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